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0. 2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 리에서부터 같은 면 완도 대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