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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3. 14.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대로 51에 있는 유로 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여섯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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