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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나51495
교회판결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노회(이하 ‘피고 C노회’라 한다)는 2012. 4. 2. C 재판국 제2012-31-01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직받은 장로직을 면직하고, F교회에서의 출교를 명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피고 총회’라 한다)는 2012. 9. 10. 예총재판국 제96-51호로 위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노회 및 피고 총회에 대하여 피고 C노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1심인 F교회 대신 상급심인 피고 C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장로부당취임, 건축헌금부당사용으로 이미 2012. 2. 6. 근신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여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노회 및 피고 총회의 위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노회 및 피고 총회는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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