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종교단체 교단 내의 치리회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지교회인 N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피고의 정치부장직을 맡았다.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2014. 9. 16.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10. 8. 제127회 노회에서 규칙과 선거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노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목사 5인 장로 5인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류 및 총 회원 197명 중 과반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위 결의는 장로 2인만이 서명한 청원서류로 개최되어 회원 37명의 출석만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다.
J의 부서기 선출은 공직정지 2년의 처벌을 받은 D, 공직정지 1년의 처벌을 받은 E에 의한 선출이고, 노회 규칙과 선거규정상 위임 순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으며, 허위규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임원선거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원고는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바, 종교단체의 처벌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회법에 따른 판결과 간접강제가 필요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