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8가합10192
제직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산하 C노회 소속의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시무장로이다.

나. 피고는 2018. 1. 14. 제직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로장로,시무장로,협동장로,안수집사,권사회 회장,각신도별 총연합회 회장,어린이부부장,중고등부부장,청년회장을 운영위원회 회원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교단 헌법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제직회의 소집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직회 회원 74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29명만 참석하여 이루어졌고, 교단 헌법 및 피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및 그 구성원을 선임하는 결의로서 제직회의 직무 권한을 벗어난 사항에 관한 결의일 뿐만 아니라 시무장로로서 당회 구성원인 원고의 권한을 박탈하는 결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