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 1. 14.자 사무총회에서 D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D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D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