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Y’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415만원과 ‘X’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410만원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자동으로 집계하는 사이트(일명 라이브스코어,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그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써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바, 위 돈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운영자란 기재 사람들로부터 서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30만원 내지 15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한편 서버제공 업체에 서버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70만원 내지 90만원을 납부하였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서버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61,901,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이트 제작 비용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사이트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그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써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Y’사이트, ‘X’사이트의 각 운영자는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Y’사이트와 ‘X’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유치를 활성화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