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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①원심판결 중 H 스포츠 마사지 및 M 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의 영업 관련 추징에 대하여 공범인 F, K, 피고인 B가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원심판결 중 M 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의 부재 또는 단전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 31일 동안의 수익 1,085만 원(= 5만 원 × 7명 × 31일) 또는 적어도 단전되었던 2014. 3. 18.부터 전기가 재공급되기 전날인 2014. 3. 31.까지 14일간의 수익 490만 원(= 5만 원 × 7명 × 14일)은 추징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 A이 H 스포츠 마사지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명시적인 범인도피 교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및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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