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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5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협회와 원고는 D와 사이에 C협회가 D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구조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F빌딩’이라 한다)의 5층 사무소 395.05㎡ 중 도로변 198㎡(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 및 사용수익권 위탁계약에 따라 2013. 10. 9. 이 사건 점포에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G에게 권리금 35,1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시설집기와 영업권을 양수한 다음, 2013. 12.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 D로부터 F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 및 사용수익권 위탁계약을 인수하되, 차임은 월 85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하고, 개별 전기와 수도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계약 종료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년 3월분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2015년 1월부터 개별 전기와 수도료를 각 미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 임차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2014년 7월 말부터 2014년 11월 무렵까지 F빌딩 1층 유리문 공사, 1층 복도 천장 텍스트 공사, 공용부분 페인트공사, 전층 화장실 보수공사, 옥상 공사를 하였다.

특히 1층 유리문과 천정공사를 하면서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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