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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1고단6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1고단6250』

가. 식품공장 천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천시 D에 건축 중인 식품공장의 천정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2 ~ 3일 뒤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월 납입 이자만 130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공사로 지불해야 할 임금 및 공사 대금만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공사 도급인인 E에게 다른 공사 건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만 1,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2009. 11. 7. ~ 2009. 11. 13.까지 사이에 1,637만 원 상당의 위 식품공장 천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식당 패널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달성군 F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를 맡아 하고 있다. 판넬 공사를 해 주면 완공 후 돈이 나오는 대로 그전 천정공사 대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건물 공사는 협의 단계로 피고인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그 무렵 85만 원 상당의 위 상가 건물 패널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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