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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115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058,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14.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권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 중 1층 139.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월 임료 75만 원을 선불로 매월 14.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2. 7. 3.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임료를 8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2.부터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8.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C, E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2.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2012. 9.분부터 원고가 2013. 11. 27.자 준비서면에서 2012. 9. 14.부터 매월 14일에 85만 원씩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기재한 취지상, 2012. 9. 13. 하루치의 월 차임은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2012. 12.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 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9. 13.부터 피고는 매월 14일 월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해지통보일까지 4기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료를 지급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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