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22km 지점 광명 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22km 지점에서 원동기장치 자전 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