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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8:48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17.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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