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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 프린트 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운전거리가 길고 대물사고가 발생했으나, 동종전력은 2008년에 있었던 일로 10년 이상 지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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