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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1 2020고단2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18.2km 송 탄 졸음 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DELIROAD-W 99.7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21:15 경 평택시 청 북 읍 율 북리 평 택 화성 고속도로 어연 I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곡동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18.2km 송 탄 졸음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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