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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5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6』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처인 피해자 E과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F 아파트 102동 908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2015. 3. 중순경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위 녹음기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16 고합 89』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39세) 와 2005. 12. 7.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0: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교회를 가 자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탁자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녹음기 1개, 녹음 CD 1장 『2016 고합 8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 『2016 고합 56』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 본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 타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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