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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8 2016고합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07:54 경부터 같은 날 09:05 경까지 충주시 C 빌딩 D 고객센터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설치기사 대기실 책상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후 공개되지 아니한 직원 E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고객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고용 승계 문제로 E 등 직원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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