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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합2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 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 와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03동 1402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위 아파트 거실에 이혼소송 대비책으로 펜모양의 녹음 기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설치해 놓고 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6. 경 위 장소에서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C 와 그녀의 어머니인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장소에서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C 와 그녀의 지인인 F 과의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 12: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 미 8 군 부대 내 커 미 서리 주차장에서 위 C가 위 F을 만나는 것을 알고 어떤 대화내용을 나누는지 알기 위해 그녀의 쉐보 레 승용차 안 선바이저에 위 녹음기를 설치하여 C와 F 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195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녹취한 볼펜으로 생긴 녹음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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