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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2016가 합 203470호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등 B 과의 소송과 분쟁에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이 관리하는 C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B과 불특정 다수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B과 그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SM5 승용차의 뒷좌석 시트 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5. 10. 15. 경 B과 D가 38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고, 2016. 일자 불상경 B과 D가 3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고, 2017. 6. 15. 경 B과 E가 9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5. 경 범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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