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 상의 부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및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6. 경 구미시 D 107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실 선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아반 떼 XD 차량 룸 미러 뒤편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F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피고인은 2015. 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금 설정된 피해자 소유 휴대폰의 잠금 해제 패턴을 손가락으로 그려 푸는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등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내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형법 제 316조 제 2 항, 제 1 항( 전자기록 내용 탐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