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C과 D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C 과의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 2015. 8. 28. 경 군산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C의 F 알 페 온 승용차 조수석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위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C과 D의 대화를 녹음하고,
나. 2015. 8. 3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위 알 페 온 승용차 조수석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위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C과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각각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고단 1230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사본
1. 초소형 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31. 자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와 제 3자 사이의 대화를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