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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35468
구상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설립 1) 소외 D은 2007. 6. 28. 펄프몰드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하고, 주식 25,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5,000주는 매부 E과 친구 F의 명의로 각 7,500주씩 등재하고, 나머지 10,000주는 피고 B의 명의로 등재하였다. 2) D은 피고 B을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피고 C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피고 C에 대한 자신의 경영권 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2007. 9. 7. 피고 C 소유의 충청남도 홍성군 G 토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인슈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망 H, 피고 B 등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D은 피고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 B은 D에게 원고의 남편인 망 H을 소개하였고, D은 망 H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피고 C의 주식을 대금 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2008. 10. 10.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는 망 H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가로 5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D은 위 대여금 중 2억 5,000만 원을 망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망 H의 요청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 망 H,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피고 C의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8. 6. 2.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증서 2008년 제2608호로 8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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