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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383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는 ‘D교회’라는 명칭으로 1995년경 설립되어 C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2009년 3월경 ‘E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F은 2008. 9. 8. 피고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5. 2. 8.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교회’ 교단탈퇴 안건 및 ‘B교회’로의 명칭변경 안건을 각 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한편, 피고 교회의 위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일부 교인들은 C교회에서 2015. 2. 12. 파송한 G를 목사로 하여 ‘E교회’의 명칭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총회는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시기, 안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결의일인 2015. 2. 8.은 피고 교회 정관이 정한 정기총회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에 참석한 교인 23인은 재적 교인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다. 피고 교회의 2014. 12. 16.자 1차 당회와 2014. 12. 23.자 2차 당회는 당회원(장로)이 아닌 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C교회 전북노회로부터 위 당회를 위한 당회원을 지명 또는 임명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교회의 정관 제14조 및 피고 교회의 이전 교단인 C교회 전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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