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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C 레지 던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호텔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건물의 구분 소유자 중 1명인 B이 불법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자구행위( 자력 구제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단전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 배선 실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대방 B이 불법적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상대방 B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건물관리 업무이고, 이러한 건물관리 업무는 당연히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체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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