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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0. 22:00경 영천시 금노동 584-3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제리 754-5 냉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754-5 냉천교차로를 영천경찰서 방면에서 금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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