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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 육성사업’ 보조금 편취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 육성사업’ 개요] 경북도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도내 우수 시ㆍ군을 지정하여 시ㆍ군당 연간 25억 원 한도(도비 6억 원, 시군비 14억 원, 자부담 5억 원)내에서 3년차까지 농민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및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였다.

영천시는 2011년 이 사건 사업의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작목반을 상대로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그 자격요건은 신규 무농약이상 인증 면적이 5ha이상, 집화된 지역으로 5농가 이상 참여 가능한 작목반이어야 하며, 시설 및 장비는 작목반 공동이용으로, 사후관리기간은 기계ㆍ장비는 5년, 시설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천시는 2010. 12.경 관내 작목반 등의 신청을 받아 A이 대표로 있는 C작목반을 비롯하여 8개 작목반을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25억 5,900만 원(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 자부담 5억 5,9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C작목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자격조건 중 신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5ha이상 등의 조건에 미달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자 다른 사람을 임의로 작목반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늘려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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