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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경산시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상품차별화 포장재 지원 사업’(보조금 50%, 자부담 50%)을 하여 작목반 단위 이상의 생산자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알고, ‘자인대추 작목반’이라는 단체가 구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변 대추 농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자인대추 작목반을 구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인대추 작목반 회원 회의록, 상품차별화 포장재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총 사업비 7,250,000원(보조금 3,500,000원, 자부담 3,750,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인대추 작목반이 구성된 사실은 없으며, 자부담금 또한 주변 대추 농가인 D 등으로부터 포장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개당 1,450원을 1,050원으로 판매) 미리 돈을 건네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1.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총 사업비 9,961,000원(보조금 4,500,000원, 자부담 5,416,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12. 2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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