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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342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05. 9. 29.부터 2006. 3. 7.까지, 2006. 3. 23.부터 2006. 4. 11.까지 ㈜F의 대표이사이었다.

㈜F는 2016. 12. 13. 상호를 ‘㈜C’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6. 12. 13.부터 2009. 12. 13.까지, 2010. 3. 31.부터 2013. 2. 25.까지 ㈜C의 대표이사이었고, 2013. 6. 26.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의 금전 수령 및 확인서 작성교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2007.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확 인 서 확인인: 피고

1.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2. 위 금액 중 3억 원은 D㈜의 유상증자(원고 명의)에 납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3. 2억 원은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금 상환은 2007. 11. 30.까지 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에 관한 제3자의 가압류 G은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의 ㈜C에 대한 ‘㈜C 발행 보통주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의 보호예수주권반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4. 23. 위 주권반환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2637 사건), 2007. 4. 26. ㈜C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한편 ㈜E는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의 ㈜C에 대한 ‘㈜C 발행 보통주 60만 주(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3. 위 주권반환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3023 사건,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C 주권 60만 주 수령 1 원고는 2007. 5. 28. 피고에게, " 제 간곡한 청을 받아 주십시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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