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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가합35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그 원금 등의 변제를 약정 내지 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2014. 1.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14. 1. 21. 피고 회사에 각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C 명의로 2014.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1. 기본 계약관계

가. 피고 회사는 D 대표이사 E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간 2013. 12. 17. 체결한 ‘G’을 이용한 티셔츠 공급계약이 2014. 3. D와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며, F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F,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피고 B임을 확인합니다). 나.

이에 F와 원고 간 2013. 12. 17. 체결한 계약을 피고 회사와 원고로 변경하며, 이 건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2. 주내용

가. 원고는 위 계약서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투입하였고, 입금처는 1억 원은 D 대표이사 E에게 보증금조로 2014. 1. 6. 입금하였고, 1억 원은 위 사업 생산자금조로 2014. 1. 21.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음. 나.

위 투자금 원금 및 이익금 회수 방법 1) 회수시점 : 2014. 3. 30. 이전 (2014. 4. 10. 도과할 수 없음) 2) 금액 : 원금 2억 원과 매출 이익금 70%(티셔츠 10만 장) 확인서 하단의 확인인(약정인)은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와 피고 C 개인의 명의 부분이 별도로 작성되고, 피고 회사 부분에는 법인인감이, 피고 C 개인 부분에는 서명이 날인 또는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보증인 겸 대리인으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실제 대여금 채권자(쟁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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