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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14 2013가단110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와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2. 5. 23.경 원고와 D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피고 C이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 피고들과 사이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4. 5.항이 이 사건 확약서에는

3. 4.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확 약 서

1. 원고는 2013. 6. 1.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회사 지분 명의의 위로금을 2013. 4. 30.자로 정산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그 중 4,600만 원은 2013. 6. 3. 현금으로 지급하고, 2,400만 원은 2013. 5. 1.부터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의 업무종료 후 입금이 되면 매월 정산횟수의 1/3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3. 4. 30.까지의 미수금 중 매월 입금되는 금액의 1/3을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된 법인차량 E(K5)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5.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아래 내용으로 확약한다

(이하 ‘위로금포기약정’이라 한다). 1) 경리업무 기간 : 2011. 1. 1.부터 2013. 1. 31.까지 2) 당해 기간 중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경리업무를 총괄한 사실을 인정함 3 당해 기간 동안에 공금횡령 사실이 없으며 향후 공금횡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①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현금으로 배상한다.

②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미수금 정산금 5,000만 원, 진행 사업장 정산금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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