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77,96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나머지 50,57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238세대(분양세대 84세대, 임대세대 14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및 분양 피고는 2011. 4. 18.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세대를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본래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일 이후인 2012. 3.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74,423,109 26,326,152 18,072,625 11,316,708 458,792 10,631,394 15,004,228 41,088,409 197,321,418 전유부분 10,549,075 30,821,992 4,419,002 15,533,512 - - 658,363 3,860,549 65,842,492 합계 84,972,184 57,148,143 22,491,627 26,850,219 458,792 10,631,394 15,662,591 44,948,958 263,163,910 2) 피고는 일부 하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해 보수를 하기도 하였으나, 감정인 D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현재 [별지 1] 공용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