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858,025원 및 그 중 470,093,1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404,415,24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7개동 398세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이하 피고와 보조참가인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보수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5. 24. 사업승인을, 2013. 1.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상 오류로 인하거나, 보조참가인 등 공사업체들이 설계도면(준공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피고와 보조참가인 등 공사업체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2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3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하자보수비는 부분 도장 기준이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합계 1,363,658,451원이다.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