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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3가합41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35,09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4.부터, 202,335,09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4로 48-51에 있는 은평뉴타운상림마을14단지 아파트(13개동 30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피고는 2008.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2) 참가인이 일부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별지 1, 2 목록과 같으며,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100,284,294 8,005,668 85,253,014 3,857,931 5,367,637 254,694 970,816 203,994,054 공용부분 43,223,169 9,320,212 79,628,351 47,058,25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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