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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7가합5200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253,310원과 그 중 3,163,772,112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841,463,53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7개동 총 93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3.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3. 1. 23.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와 시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부 하자보수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어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보수비용을 보증책임기간에 따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1]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다(외벽 균열에 대하여는 보수 후 부분도장 기준, 아래에서 판단하는 항목을 모두 반영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 [표 1]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단위 : 원 구 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 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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