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9:34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체인지 린 담배 1보루를 내밀며 체인지 업 담배 1보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않았다며 교환을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인에게 담배 보루를 교환해주자 공소사실은 “교환을 거부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교환받은 담배 보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위와 같이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점, 강제추행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