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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1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발차기를 하자 놀라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16:40경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은 뒤,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은 이를 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는 오른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자, 그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그리고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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