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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3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물품 교환과 관련하여 장시간 언쟁으로 지친 와중에 피해자가 다시 종이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자 피해자 쪽으로 종이가방을 밀었을 뿐, 종이가방이 피해자의 배에 닿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밀친 종이가방이 피해자의 배에 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신발이 담겨 있는 종이가방을 상당한 강도로 밀쳤으므로, 그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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