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
[혼인무효][공1987.1.1.(791),20]
판시사항

배우자 사망후 타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는자가 혼인신고특례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비록 그 혼인당사자가 배우자의 사망후에 타인과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은 1946.2.4경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 청구외 1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사변 당시인 1952.11.13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청구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느589 사건으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1946.2.4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채 망 청구외 1이 전사한 것이어서 혼인신고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1985.2.7 인천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 사망 후에 청구외 2와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