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므97 판결
[혼인무효][공1987.1.1.(791),20]
판시사항
배우자 사망후 타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는자가 혼인신고특례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은 1946.2.4경 결혼하여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 청구외 1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사변 당시인 1952.11.13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을 청구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느589 사건으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1946.2.4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못한 채 망 청구외 1이 전사한 것이어서 혼인신고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확인심판을 받고, 그 확인심판에 기하여 1985.2.7 인천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 사망 후에 청구외 2와 동거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확인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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