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현행
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01.30.] [법률 제9365호 2009.01.3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법률 제2067호, 196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65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