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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2. 23. 선고 85르17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87]
판시사항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48.7.15.자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1948.9.10.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청구외 2를 포함한 2남 1녀가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과 1947.12.16. 혼례식을 거행하고 1948.7.15.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1950.6.25사변 당시 육군소위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망 청구외 1을 알게되어 청구인을 유기하고 망 청구외 1과 동거하여 오던 중 호적사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피청구인의 호적부에 청구인이 처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파훼하여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이 혼인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청구외 2를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한 다음 그 호적부를 기초로 새로운 호적부를 만들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그의 호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호적상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소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효력은 호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피청구인의 혼인신고가 1948.7.15.에 되었다면 그들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발생하여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 피청구인의 혼인이 아니고, 피청구인, 망 청구외 1의 혼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그 자신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려면, 호적기재를 사실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호적의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로서는 우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호적법상의 절차( 호적법 제120조 )를 들수 있겠으나 이것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소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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