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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운동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정된 보관함에 넣어 두면 보수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16. 경 위 ‘C’ 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국제공항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12 장을 꺼낸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18. 14:43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9에 있는 피해자 해 밀 톤관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해 밀 톤 호텔 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JCB 신용카드( 카드번호 D)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음식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24,004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 6 장을 각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9. 12:24 경 서울 중구 E,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한 카드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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