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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탠 디 스니커즈화 1 족( 증 제 1호) 을 피해자 성명...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위조카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지시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배달 책에게 전달해 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는 신용카드 12 장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7. 6. 27. 15:0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28. 01:1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텔 ’에서,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KB 국민카드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호텔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258,000원 상당의 위 호텔의 객실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28.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 9, 10, 12, 18 내지 20, 25, 26, 30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35,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 5 장을 각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29. 18:21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 쇼핑 노 원점 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KB 국민카드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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