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의 명품 매장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 주면 그 대가로 물품 가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 ’으로부터 [ 국적 ‘INDONESIA’, 이름 ‘D’, 여권번호 ‘E' ]라고 기재된 인도네시아 발행의 위조된 여권과 D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 8 장을 건네받아 2018. 2. 4.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국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C ‘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8. 2. 4. 21:2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호텔 ‘H ’에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165,000원 상당의 위 호텔 객실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2. 4.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2,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 5. 19:15 경 서울 영등포구 J 백화점 6 층 B 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삼성전자판매 대리점에서,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K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시가 1,204,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