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 양 우내 안 애’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 진입하였다.
위 주차장 내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도 빈번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투 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4 세) 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투 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피고인은 후진을 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기어를 ‘ 전진 ’에 놓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이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20:30 경 아산시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면에 있는 ‘ 양 우내 안 애’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