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8. 00:3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기어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뒤쪽을 걸어 지나가던 피해자 F(61 세) 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 H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후 복막강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762,56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54,4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3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