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6:10 경 전 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 102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비사 벌 아파트 쪽에서 신일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오른쪽에는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투 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D 투 싼 승용차에 대하여 2,989,9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 SM5 승용차에 대하여 554,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