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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6도11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D이 AJ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F( 이하 ‘AF’ 이라고 한다)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하여 AF 주식에 관한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 행위( 이하 ‘ 이 사건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 행위 ’라고 한다 )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F 등 AI를 중심으로 관리된 주식계좌( 이하 ‘AI 군 계좌 ’라고 한다) 관련자들과 피고인 A, B, C, E, G 등 AJ을 중심으로 관리된 주식계좌( 이하 ‘AJ 군 계좌 ’라고 한다) 관련자들이 이 사건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F 등을 비롯한 AI 군 계좌에 의한 이 사건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위반죄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제 3차 시세 조종행위의 종료 시점이 2010. 8. 5. 이고, 피고인 A, B, C, E, F, G가 자본 시장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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