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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고합1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119』- 피고인 A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AP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AP 주식에 관한 제 1차 내지 제 3차 시세 조종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하에서 피고인 A과 관련된 계좌인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R,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명의 계좌를 통한 시세 조종거래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M 계좌도 제외한다). 1.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3. 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형 사우나 업소인 ‘AM’ 을 운영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AN( 이하 ‘AN’ 라 한다 )를 통하여 주식회사 AO( 이하 ‘AO’ 이라 한다) 등이 보유한 주식회사 AP( 이하 ‘AP’ 이라 한다) 의 1대 주주 지분 40.86% 상 당분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AP의 2대 주주인 AQ 주식회사( 이하 ‘AQ’ 라 한다 )로부터 총 발행주식 대비 28.27% 의 1/6 상 당분에 해당하는 AP 주식을 피고인 A의 처 AR 명의로 인수한 후 AS, AT 등 속칭 시세 조종 주포 내지 선수( 시세 조종 실행자를 지칭) 들에게 AP 주식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AR 명의 계좌를 통해 AP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거래를 실행하는 등 본건 시세 조종 실행행위를 관리한 자이다.

AS, BF, AT, CG, CI, BD, BX, CN 등은 속칭 ‘ 시세 조종 주포’ 또는 ‘ 선수 ’로서 본건 AP 주식에 대한 거래 내지 주문을 통해 본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자들이다.

2.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가.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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