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3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방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