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9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4,876,013원 및 그 중 173,564,7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F이 2017. 10. 22.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은 망 F의 상속인이며, 그 상속분은 피고 B는 3/9, 피고 C, D, E은 각 2/9인 사실, 위 피고들이 2018. 1. 10. 광주가정법원에 피상속인 망 F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6. 이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망 F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58,292,004원(=174,876,013원×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57,854,927원(=173,564,783원×3/9)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38,861,336원(=174,876,013원×2/9) 및 그 중 38,569,951원(=173,564,783원×2/9)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7.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5.까지는 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인은 사망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바 그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이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763호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위 파산신청 사건에서 한꺼번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arrow